경기도가 7월부터 도에서 생산・유통・판매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의 비유전자변형식품을 인증하고 제품 포장에 이를 표시를 할 수 있는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및 관리 사업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사회적 관심이 늘면서 도민에게 원하는 식품의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절차는 경기도지사 인증 희망업체가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도가 현지 출장을 통해 원재료와 완제품을 수거해 시험 검사하고, 적합 제품에 한해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을 하는 순으로 이뤄진다.
국내산 원료 사용 업체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품목은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인 콩(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파파, 사탕무 등 6종이다.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이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과징금 포함), 전업・폐업 등이 확인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증 취소가 결정된 사업자와 사업장은 취소 결정 일부터 6년간 신청을 할 수 없다.
도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해 비유전자변형식품 인증 제품을 학교급식 식자재로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인증 참여 희망 업체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식품안전과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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