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5월분…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조치
청정 하천‧계곡 복원을 추진해온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들로,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단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7,500건 670만㎡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약 35억 원 중 25% 가량인 9억여 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고강수 하천과장은 “이번 하천 점용료 부담금 감면 조치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청정 하천 · 계곡 정비를 목표로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해 하천 · 계곡을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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