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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행위 처벌 두 배 강화…경기도 “환영”
하천 불법행위 처벌 두 배 강화…경기도 “환영”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4.21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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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1일 소하천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하천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기존의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경기도가 2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 3월 18일 기준 25개 시·군에서 전체의 92.4%에 해당하는 1,323개의 불법시설물 철거해 불법시설물 철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행안부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예고함에 따라 도는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개정이 예고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소하천 구역이나 시설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기존 벌칙은 해당 행위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또한 개정안은 긴급하게 수해 방지 조치가 필요할 경우 통상의 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도는 입법 예고를 환영하는 성명 발표를 통해 “지난해 여름부터 청정계곡 복원을 추진해 온 경기도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를 건의해 왔다”며 “이번 입법 예고는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단속 방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것을 일부가 부당하게 독점하고, 교묘하게 규칙을 어겨 이득을 보는 방식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시발점이 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속히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원한다”면서 “경기도는 국민께 약속한 것처럼 이번 여름 안에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불법 하천점유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남아있는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형사처벌과 행정대집행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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