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올 가을부터 경기도내 전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방문지에 제출해야한다.
경기도는 고병원선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전파방지를 위해 현재 28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운영, 10월 18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경유 의무화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축산차량소독시설](/news/photo/202110/10512_12464_1950.jpg)
‘거점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금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이다.
현재 포천, 양평 등 도내 19개 시군에서 28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2021년 10월 19일 기준).
만약 이번 의무화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도는 거점소독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소독효과 발생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완료했다.
아울러 건립중인 거점소독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조속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이용자의 불편을 감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차량의 경우 인근의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해 소독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NB경기채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