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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
예술인들에게 ‘창작수당’ 지급을 위한 근거 마련
  • 박준성
  • 승인 2021.07.14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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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지원하고자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의 근거를 마련했다.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성남1, 더불어민주당)

예술은 사회적으로 모두가 향유하는 공공의 자산인데도 이를 창작하는 예술인 대부분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으로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만식 위원장은 지난 2일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고 14일 경기도의회 제35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예술인들이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예술인 창작수당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코로나 19같은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을 확산하고자 경기도 시․군에도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해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치했다.

최만식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공헌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예술인들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예술인들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예술인 창작수당’으로 시작해,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없이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예술인 기본소득’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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