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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화성시,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
  • 박준성
  • 승인 2021.07.13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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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92%가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찬성

화성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13일부터 심야시간대 공원 내 음주 및 취식 금지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자 서울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이 공원 내 음주를 금지한 것보다 강력한 조치다.

시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시민 11,640명으로 구성된 ‘온라인 정책자문단’덕분이다.

시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온라인 정책자문단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37명 중 92%인 4,073명이 공원 내 음주 및 취식금지 행정명령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13일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내 공원 총 521개소에서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음주 및 음식섭취를 금지했다.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난달 첫 도입된‘동부권역 온라인 정책자문단’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자문단 결성 이후 이번이 첫 설문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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