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한 서기관 직위해제, 승진취소 등 중징계
다주택 보유 허위 신고한 서기관 직위해제, 승진취소 등 중징계
  • 김정연 기자
  • 승인 2021.06.22 1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주택 보유현황 허위 제출 4급 승진자 22일 직위해제.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월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