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용하지 않은 기숙사비 환급 지연 문제를 놓고 일어난 경기대학교 학생들과 ㈜경기라이프(서희건설)간의 갈등이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로 해결됐다.
25일 경기대학교 기숙사 운영사인 ㈜경기라이프측은 이날 경기대 학생 1,477명의 2020년도 1학기분 기숙사비 21억1,400만원을 전액 학생 개인별 계좌로 입금을 완료했다.
입금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약 9개월 여 동안 지연됐던 기숙사비 환급 갈등이 일단락됐다.
경기대 총학생회측은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기숙사 이용을 하지 못한 만큼 선납한 1학기 기숙사비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학측과 건설사간 갈등으로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2월 16일에 ㈜경기라이프(서희건설), 경기대학교 측과 면담을 갖고 2월 19일까지 구체적인 환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이번 합의를 위해 경기대학교는 경기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한 데 따른 사용료 수익금 6억4백만 원을 23일까지 ㈜경기라이프에 선입금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경기대 기숙사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약 5주간 경기도 제10호 생활치료센터로 활용됐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경증환자 1천954명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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