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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고지방법 개선 시행
평택시,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고지방법 개선 시행
  • 오 건 기자
  • 승인 2021.01.1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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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는 금년 1월부터 ‘자동차・건설기계 등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고지를 모바일 전자고지(SMS) 서비스’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SMS) 서비스는 공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해 통신3사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휴대폰으로 알림문자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알리는 내용은 정기검사 기간경과의 통지,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과태료 사전부과 안내, 본 부과・독촉・체납 고지서 등이다. 알림문자는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면 안내문 또는 고지서 열람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검사기간경과 안내 등 고지서를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보냈으나 수취인 부재, 미거주 등의 사유로 전달이 안되거나 전달되어도 바쁜 일상생활로 챙기지 못해 본인의 과태료 부과・체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전화번호 확인에도 어려움이 많아 문자전송을 할 수 없었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정기검사의 신속한 이행과 의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과태료를 신속하게 고지해 빠른 시일 내 납부하게 함으로써 체납으로 발생하는 가산금(최대 75%)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한편,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한다.

다만, 알뜰폰 가입자와 2008년 이전 생산된 2G폰, 그리고 법인에게는 발송이 되지 않아 우편 발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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