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 대표발의한 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접경지역인 DNZ가 평화의 상징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평화대상 수상명칭을 'DNZ평화상'으로 변경하고 평화대상의 수상대상자를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자로 확대하여 국제적 위상의 DMZ평화상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현행 평화대상 조례에는 부상 지급 근거 부재로 형식상의 평화대상 운영만 가능하였으나, 시상 규정을 수상자에게 상장, 상패 및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도록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정희시 의원은 "세계 유일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냉전의 상징인 DMZ를 평화의 의미로 되새기기 위해 국제적 권위의 DMZ평화상으로 운영 될 수 있게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조례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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