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은 지난 2020년 교육기획위원회 및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발주한 1,078억 원의 대규모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방식 등에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1),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 등이 강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을 소위원장으로 하고 김우석, 이기형, 박덕동, 김은주, 이애형 의원 및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학교 무선인프라 확충 사업 조사 소위원회'를 지난 1일부터 10일간 구성, 운영했다.
이후 조사 소위원회의 최종 결과를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제줄,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지방계약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적용 부적정, 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부실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채철 소위원장은 "도교육청이 총 사업비 1,078억 원에 달하는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현장의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도교육청 독단적으로 일괄발주를 추진했다"며 "전문가들을 포함한 소위 위원들이 사업 관련 자료들을 집중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법령 적용 부적정 사항과 행정처리 부적절 사항들을 발견했다"고 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본 사안을 최초로 제기했던 김우석 의원은 "신속한 추진, 편리성 도모,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들며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괄발주로 추진한 도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적 행태는 코로나시대 도내 지역·중소업체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모든 행정처리에서의 기본은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본 사업 진행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확인하면 단호한 상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