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12월 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12월 24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0.12.07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비디오단속
비디오단속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