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확대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 영유아 권익 존중 등 도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 부천5) 의원은 “지난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보육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 보육 확대 필요성과 경기도의 책무 강화를 촉구했으나, 아직 경기도의 취약보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보육 환경 개선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서 경기도의 취약보육에 대한 관심을 정책으로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도내 장애아동,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맞벌이 부부와 같은 취약보육 대상자를 위한 어린이집 확보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취약보육 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권정선 의원은 “보호자의 욕설, 모욕, 폭행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리침해가 해마다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기도가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시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화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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