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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교회 고발조치, 32개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2개 교회 고발조치, 32개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0.09.0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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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한 118개 교회(대면예배 114, 비대면예배 지침 위반 4) 중 점검거부, 핵심방역수칙 위반, 반복적 대면예배 실시한 34개 교회에 엄정조치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도와 시․군 공무원 5,08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 내 7,549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이들 교회 2곳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34개 교회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모두 118개로 114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4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지만 필수인력 20명을 초과하거나 여러 사람이 찬송을 진행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점검거부, 핵심방역수칙 위반, 반복적 대면예배 실시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34개 교회에 고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2개 교회는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개 교회는 모두 8월 23일에 이어 8월 30일에도 대면예배를 실시한 곳이다.

도는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실시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32개 교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도는 32개 교회와 신도가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오태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쌓아온 방역성과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교회가 반복적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함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이번 조치가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과 교인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서울․인천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8월 19일부터 도내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는 금지해야 한다.

비대면 예배 시에도 영상제작을 위한 20명 이내의 필수인력만 참여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식사제공 금지, 이격거리 준수, 여러 사람 찬송금지(1인 독창만 가능)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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