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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천시 면적 6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도, 과천시 면적 6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 조정호 기자
  • 승인 2020.06.26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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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역 29개 시․군 임야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0.7㎢)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월29일 지정 공고

경기도 29개 시․군 임야 일부 지역(211.28㎢)과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여의도 면적(2.9㎢)의 73배, 과천시 면적(35.8㎢) 6배 규모로, 도는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7월 4일부터 2022년 7월 3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211.9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기획부동산이 싼 값에 사들인 후, 주변의 개발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등 임야 투기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실거래자료 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에 의해 투기된 임야 지분거래액이 최근 2년간(2018년~2019년) 1조 9천억 원(약 7만8천 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역 중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고양시 덕양구 재정비 촉진사업지구(능곡1․2․5․6 구역, 원당1․2․4구역)와 일반정비사업지구(능곡2-1구역, 행신2-1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29일 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시․군,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토지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한층 강화된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적용했다”며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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