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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군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8만원
  • 최식 기자
  • 승인 2020.06.1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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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민신고제로 불법주정차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승용차 기준)가 종전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오른다.

군포시는 이같은 내용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변경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중 일부구간(초등학교 정문앞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서 정지상태에 있는 차량이며, 신고자는 차량 전체사진을 1분 이상 경과하여 2장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전송하면 된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평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과태료는 8월 3일 주민신고 접수분부터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8월 2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계고장이 발부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 적용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며, “불법주정차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주정차 관련 법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포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민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790건에서 2019년 3,293건, 올들어 5월까지 2,436건에 이르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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