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최갑철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최갑철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최식 기자
  • 승인 2020.06.15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화재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갑철 의원
최갑철 의원

이번 개정 조례안은 불을 사용하는 설비 작업 시 작업자가 개인별로 휴대용 소화기, 소화약제, 투척용 소화기 등 소화용구를 휴대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대형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불을 사용하는 설비 시 각 작업자들에게 개인별로 간이소화용구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소방청에 따르면 전체 화재 원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부주의 화재 중 35%가 불티로 인한 화재”라며,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도중 화재발생시 작업자가 초기진압을 할 수 있으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또한 최의원은 “2008년에도 이천 냉동창고에서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지만 12년이 지난 지금도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아 또다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안전을 강화한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