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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9.04.12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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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신창현 의원

 

최근 운동선수들에 대한 코치, 감독들의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2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조사한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전체 상담신청자의 88.9%(1,035명)가 유대관계 또는 위력관계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를 성범죄 피해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는 아동과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지며, 또한 신고의무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코치, 감독 등 체육지도자나 교육공무원, 훈련지도 상담사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에게 유대 혹은 위력을 형성하기 쉬운 관계임에도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 학생상담시설의 종사자는 물론 방문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영리목적 민간사업장 종사자들에게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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