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 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그동안 경기도 공무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무조건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으며, 사전 신고와 10일 이내 사후 신고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신고 된 외부강의 등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외부강의 횟수를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행동강령 적용범위 및 외부강의 등의 여비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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