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가축행복농장 인증제’가 올해 목표였던 40여개를 넘어 15개 시·군에서 총 161개 농가가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에는 학교급식 참여 자격, 축사·방역시설 개보수, 환경 정비, 질병감염 관리 시스템 조성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인증농가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행복농장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획득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경영 유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과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깨끗한 축산환경’ 및 ‘동물복지축산’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앞으로 ‘가축행복농장 인증제’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증제도는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장 중 서류 및 현장심사,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쾌적성과 위생적 측면에서 우수한 사육환경을 갖춘 농가를 선정해 인증을 부여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45개 농가를, 2019년에는 44개 농가를 ‘가축행복농장’으로 선정, 현재 총 89개 농가가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을 받아 안전축산물을 공급하고 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은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로 공장식 축산업을 지양하고 가축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소비자에겐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사람과 가축이 함께 행복하고 지역과 더불어 발전하는 축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