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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보다 47~187만원 더 받아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5.04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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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도민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4일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민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더 적게 받는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개인을, 정부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가구원이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다른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 규모인 반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지원금까지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수령하는 구조다. 4인 가구로 따지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100만원 규모지만, 경기도내 4인가구의 실 수령액은 147~287만원이 된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방식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화폐(지류ㆍ모바일ㆍ카드)으로 나뉜다.

현금 지급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가 대상이다. 별도 신청 없이 4일부터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나머지 가구는 11일부터 별도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모두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존에 보유한 신용ㆍ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자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 신청자는 18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2일 내 선택한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 충전된다.

지역화폐나 상품권 신청자는 18일부터 온라인의 경우 지자체 홈페이지,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시ㆍ군 금고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화요일은 2와 7인 경우이며, 대상자 조회와 온라인 신청은 토․일요일은 모두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신청’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18일부터 거주지 지자체에 전화로 상담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운영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를 이용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사용처는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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