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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상당 청년 복지포인트, 어떻게 받을까?
120만원 상당 청년 복지포인트, 어떻게 받을까?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4.3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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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참여자 7천명 모집…15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하나인 ‘청년 복지포인트’ 1차 참여자 7천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차 모집 기간은 5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15일 오후 6시까지로,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http://youth.jobaba.net)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18세부터 만34세까지의 도내 거주 청년이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나이 ▲경기도 거주기간 ▲근무지 ▲근속기간 ▲월 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월 29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로 이번 1차 7천명, 2차와 3차에 각 5천 명씩 모집해 총 1만7천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으며, 약 40만 품목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복지포인트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복지혜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생활의 여유를 갖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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