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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확정…'총 재원 14조 3천억'
긴급재난지원금 확정…'총 재원 14조 3천억'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4.30 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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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차 추경 통과…국회 심사 4일만
사진 = 국회방송 캡쳐
사진 = 국회방송 캡쳐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된 긴급재난지원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회심사 시작을 기준으론 4일만이다.

이에 따라 전 국민 2,171만 가구가 대상에 포함된다.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원되며, 3인가구 80만, 2인가구 60만, 1인가구 40만씩 차등지급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총 재원은 지방비 2조 1천억을 포함한 14조 3천억 규모로, 국비 12조 2천억은 국채 발행 3조 4천억과 당초 정부안 7조 6천억에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해 1조 2천억을 더해 조달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본의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체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여야가 뜻을 모아주신데 있어 감사드린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가 기간산업의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간산업 안정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신속히 의결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URL: 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확산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초기에 요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온라인은 5월 11일에 신청을 시작해 13일 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문신청은 18일부터 신청 접수 후 지급된다. 신청은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향후 정부는 5월 1일 오전 8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입은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3차 추경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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