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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진단키트 1호 특허등록…“1시간내 진단”
코로나19 진단키트 1호 특허등록…“1시간내 진단”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4.2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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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올해 2월 국군의무사령부가 출원한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기술로는 처음으로 특허등록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로나19와 관련된 특허등록 중에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이번에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출원 초기부터 특허 심사관 3명이 의견을 모아 신속하게 심사했으며, 그 결과, 출원 후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이 결정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감염여부에 대한 빠른 진단이 중요하며, 특허등록 결정된 코로나19 진단기술은 역전사고리매개등온증폭법(RT-LAMP)을 이용하여 보다 적은 시료로 진단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현재 특허청에는 검사시간 단축, 정확도 향상 등 각종 코로나19 진단기술이 출원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건이 출원되어 그 중 2건이 우선심사 중에 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관련분야의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3인 합의형 협의심사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기술에 대하여 빠른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허청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방지에 신속한 진단이 중요한 만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국민들이 일상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진단 관련 특허출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정확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진단 등의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우수 특허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 백영란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코로나19 진단기술 등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특허기술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K-바이오‘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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