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자료를 전달하면 전문가가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및 입법자료의 번역을 회당 10~30쪽 분량으로 도의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의원의 정책수행 및 의정활동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번역 의뢰 및 회신 전반은 언론홍보담당관이 맡아 수행하게 되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심사항, 학위논문, 연구자료 등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나 특정 도서의 전체 또는 과다한 분량에 대해서는 번역을 신청할 수 없다.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의원의 정책수행에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제법안의 효율적 수립을 도울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번역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도입해 의정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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