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4.20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의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가 외국어로 작성된 정책 및 입법자료를 전달하면 전문가가 한국어로 번역해주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개별의원이나 상임위원회는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및 입법자료의 번역을 회당 10~30쪽 분량으로 도의회에 요청할 수 있게 되며, 의원의 정책수행 및 의정활동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번역 의뢰 및 회신 전반은 언론홍보담당관이 맡아 수행하게 되나, 사적인 이해관계나 개인적 관심사항, 학위논문, 연구자료 등 의정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나 특정 도서의 전체 또는 과다한 분량에 대해서는 번역을 신청할 수 없다.

언론홍보담당관 관계자는 “국외 의정자료 번역서비스는 의원의 정책수행에 폭넓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조례나 규칙과 같은 규제법안의 효율적 수립을 도울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번역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도입해 의정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