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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지대 경기도
화장품 안전지대 경기도
  • 이동현
  • 승인 2019.04.0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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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지대 경기도

 

경기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크림, 스킨, 세럼, 로션 등 화장품이 피부염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살균 및 보존제’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총 14종의 살균 및 보존제 성분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제품 모두 ‘화장품 안전기준’이 규정한 배합한도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 품목은 크림 18종, 로션 5종, 세럼 11종, 스킨 16종 등으로 함유량을 조사한 살균 및 보존제 성분은 ▲클로로부탄올 ▲벤질알콜 ▲페녹시에탄올 ▲티몰 ▲디클로로벤질알콜(2,4-․3,4-) ▲피클로로엠클레졸 ▲메틸파라벤 ▲에틸파라벤 ▲이소프로필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 ▲클로로페네신 ▲클로로펜 등이다.

조사 결과, 총 29종의 화장품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 페녹시에탄올 성분 함유량은 최대 0.19% 수준으로 기준치인 1%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총 24종의 화장품에 포함된 클로페네신 함유량도 최대 0.28% 수준으로 기준치인 0.3%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일부 화장품에 포함된 메틸파라벤, 프로필파라벤 등의 성분도 모두 적합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GC를 이용한 살균·보존제 성분 동시분석법’이 사용됐다.

이 분석법은 성분별로 분석을 달리해야 하는 기존 시험법과는 달리 살균․보존제 14종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험용 화학 약품 등의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페녹시에탄올, 클로페네신 등 살균 및 보존제 성분은 화장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성분은 접촉성 피부염이나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총 58개 살균 및 보존제 성분에 대한 배합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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