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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난기본소득, 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
도 재난기본소득, 20일부터 현장신청 병행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4.19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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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가족대리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요 없어

경기도가 기존 계획에 따라 20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신청 접수를 오프라인으로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신청 시엔 가족 규모별로 신청일이 다르며 마스크 5부제 방식도 적용됐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확인하고 가야 한다.

접수 가능 장소는 도내 31개 시군 전역 54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216개 농협지점, 725개 지역농축협 지점이며,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2~3일 후 사용승인 문자를 받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단,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신청일은 가구 수에 따르며, 이에 따라 1주차(4.20~4.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5.10) 2인 가구, 4주차(5.11~5.17)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5부제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위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5월 중순부터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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