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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결손분 한시 지원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결손분 한시 지원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4.17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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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월 학부모 부담금 전액 반환, 소속 교원 인건비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 대상

경기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 지원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3, 4월 수업료 결손분을 한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3, 4월 수업료 학부모 부담금을 학부모에게 전액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이다.

3, 4월 수업료 결손분 가운데 50%는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분담해 지원할 방침이다.

유아 1인당 최대지원 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0,000원과 방과후과정 수업료 24,300원이다.

지원 신청은 다음 달 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립유치원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류시석 유아교육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업으로 학부모, 교직원, 사립유치원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빠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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