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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에 최대 3천만원 보조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에 최대 3천만원 보조
  • 최식 기자
  • 승인 2020.04.13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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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유효면적 1/2이상. 최소면적 100㎡ 이상

안양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건축물 옥상에 녹화를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조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원이나 복지·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강하거나,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체험 및 환경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물옥상에 수목, 초화류, 잔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면 가능하다.

출입이 자유롭고 옥상의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 건물 또는 공장, 연구소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옥상유효면적은 100㎡이상 기준으로 한다. 물탱크, 냉각탑, 계단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설비면적을 제외한 공간이다.

특히 옥상녹화사업 면적의 80%이상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옥상녹화 보조금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위치도, 현장사진 등을 시 건축과를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시는 사업대상을 선정해 최대 3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조경에 따른 공사업체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소재에 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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