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경제컨트롤타워인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4대 분야 30개 사업의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고 10일 밝혔다.
코로나19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404억 원을 투입한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시는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를 운영,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상수도요금 감면, ▲소상공인 금융대출 3천만원 한도 특례보증, ▲지역화폐 특가판매 기간 연장,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소에 대한 지방세외수입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을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코로나19 피해상담센터는 창업‧성장‧판로개척을 조기 지원하게 된다. 육성자금은 연속 지원 후 휴지기간 없이 1회(3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5억 원 한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상수도요금 감면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감면되며, 담보력이 미약해 금융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천만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는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양사랑페이 10%특별할인 판매기간을 6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도 당초 오후 1시에서 2시까지로 늘렸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가 뜻하지 않게 휴업상태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유예,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으로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방세정지원 전담반도 꾸렸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는 한시적 생활지원금 4개월분을 일시지급하고, 신용등급 극히 낮은 경우는 소액대출(50만원~300만원 한도)을 지원한다.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대상자에게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전자상품권을 지급한다.
전 시민에게는 소득과 연령 등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5만원을 지급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하면 시민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