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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군포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50% 감면
  • 최식 기자
  • 승인 2020.04.10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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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번 달 부과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개월 동안 19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의 별도 신청없이 4월 부과 분부터 감면되며, 감면액은 4,400여건에 월 6억3천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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