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민생당 후보(의왕·과천, 기호 3번)는 지난 2일 과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을 위반하여 수년 째 종교집회 시설로 불법 사용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당일 김성제 후보는 “많은 과천 시민들은 5,000명이 넘는 신도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가 다중이용시설인 건축물을 불법으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토로하며 불법 건축물에 대해 영구폐쇄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요구에 과천시도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예배당 사용금지 명령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처럼 신종 감염병이 확산되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과천시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위해 지난 번 서울시에서 신천지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그 존재가 드러난 ‘특전대’로 불리는 위장교인 명단을 신천지 본부에 요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 조치로 감염경로가 드러나지 않으면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 피해 우려를 걱정하는 과천 시민들의 우려를 고민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김성제 후보는 “국회에 등원하게 된다면 감염병등예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코로나19’ 감염증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 하였을 때 방역조치를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해당시설을 영구 폐쇄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