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안 통과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및 제1회 추경안 통과
  • 최식 기자
  • 승인 2020.04.01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기준 마련 및 예산 확보

과천시는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지급대상, 지급중지 및 환수 규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이에 따라 모든 과천시민은 과천시가 추진하는 대로 소득, 재산, 나이 등에 상관없이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해당 소득은 지역화폐인 ‘과천토리’로 지급되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지급기준 등은 경기도의 일정에 맞춰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임시회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운용의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도 함께 이뤄졌다.

과천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2020년 당초 예산보다 34억5천만원이 증액된 9천581억8백만원으로 편성했다.

증액된 예산은 모두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0년 과천시 일반회계 예산은 2천765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