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정교부금 활용, 1인당 1만원 규모로 최대 1,326억원까지 지원 예정
각 시·군에서 잇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도가 해당 시·군에 재정지원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주말동안 도민들과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이번 재정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지원에는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격차 해소 및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4천억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사용되며, 도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재원을 시·군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현재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이어 추가로 시·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의사를 밝힌 곳은 의왕과 과천, 안양과 군포시 등 도내 17개 시·군에 이른다. 각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도는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 골목상권에 풀리는 만큼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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