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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코로나 19 소비자 피해 중재 나선다
경기도, ‘전국 최초’ 코로나 19 소비자 피해 중재 나선다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3.1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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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 운영하고 직접 조정 나서

경기도가 코로나19에 따른 결혼예식, 여행계약 등의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에 대해 직접 조정에 나선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 없이 지자체가 소비자 분쟁을 중재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민 피해사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가 협력해 9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4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기 시작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6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결혼식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위약금 분쟁에 대한 상담문의는 전국 기준 약 1,980건이고, 이중 경기도민의 접수건이 1/3가량인 약 770건에 달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예식장, 여행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기도민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비자는 기존의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고 조정지원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면 접수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조정에 적극 협조한 업체를 선별해 5월초에 ‘착한 예식장’, ‘착한 여행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해당 업체와 우수사례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자금지원 등 각종 정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이번 분쟁조정을 토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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