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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리구매 확대…10세 이하, 80세 이상 포함된다
마스크 대리구매 확대…10세 이하, 80세 이상 포함된다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3.08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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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 발표 ⓵
지난 6일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 앞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의 모습.서울 · 경기지역 하나로마트는 5일 정부 발표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대기열은 상대적으로 더 길어졌다.
지난 6일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 앞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의 모습. 서울 · 경기지역 하나로마트는 5일 정부 발표에 따라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대기열은 상대적으로 더 길어졌다.

정부는 기재부 주재로 8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마스크시장 안정화대책 시행초기 경과기간(6~8일)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대리구매 범위, ▲기존 5매 묶음의 개봉 후 2매 소분 판매에 따른 오염 가능성, ▲심평원 시스템 속도 저하와 1~2인 약국의 업무부담 증가 등을 파악했으며, 이와 관련한 보안방안을 내놓았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대리구매 범위의 확대다. 현재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정부는 9일부터 어린이와 노인에게도 대리구매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458만명),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노인(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31만명)이 이에 포함된다.

대리구매자가 지참할 서류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비롯해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장기요양인증서가 필요하다.

대리구매자는 마스크 5부제에 따라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 판매 참고 표
마스크 5부제 판매 참고 표

이밖에도 정부는 마스크 소분 판매시의 위생 관리와 판매편의를 위해 공적 마스크 소분 포장용지를 물류센터와 약국에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용지 제공이 다음 주 중반부터 가능해 지도록 할 예정이며, 물류센터에서 대형 포장을 소분 재포장하는 작업에는 군인력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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