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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마스크, 주당 2매로 ‘구매 제한’
약국 마스크, 주당 2매로 ‘구매 제한’
  • 최식
  • 승인 2020.03.05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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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시민들이 5일 아침부터 마스크를 사기위해 기다리던 모습

정부가 사실상 모든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과정을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5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마스크의 공평한 보급과 공급 확대를 추진해 빠른 시일내에 마스크 수급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공적공급물량 확대(50%→80%), ▲마스크 구매 3대 원칙에 따른 구매제한이다.

이에 따라 현재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비율은 80%로 확대되며,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공적 물량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약국은 주간 1인 2매로 구매가 제한되며,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됨에 따라 요일별 구매가 제한된다. 예를들어 1994년생의 경우엔 목요일만 구입이 가능하며, 주간미구매자는 주말에 구매가 가능하다.

요일별 5부제 판매

약국은 구매제한과 요일별 구매 5부제를 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농협과 우체국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시행할 예정이다.

시행전까지 우체국과 농협은 6일부터 1인당 1매를 판매하고, 통합시스템 구축 뒤에는 약국과 마찬가지로 1인 2매를 판매한다.

더불어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확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판매자는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구매이력을 확인해야하고, 구매자는 주민등록증 등의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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