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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 성추행 은폐한 시 공무원들 중징계 처분 요구
동장 성추행 은폐한 시 공무원들 중징계 처분 요구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2.2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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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사담당관, A시 성추행 사건 특별조사 뒤 은폐공무원 4명 징계처분 요구 및 기관경고

 

자활사업 참여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동장을 별도 조사 없이 의원면직 처리하고 사건을 은폐한 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특별조사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경기도는 자활복지도우미를 성추행한 의혹이 있는 동장을 부당하게 의원면직시킨 A시에 대해 기관경고를 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공무원 4명을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A시 B동장은 동장실에서 자활복지도우미 C씨(당시 21세)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3회에 걸쳐 C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A시 담당부서에서 이를 처음 인지하며 성희롱 예방 담당부서에서 피해 상담절차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C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역자활센터로 근무지를 옮긴 뒤 지난해 12월 퇴사했으며 B동장은 사직서를 제출, 의원면직 처리됐다.

이에 A시 공무원노조에서 감사와 총무부서에 피해사실을 재차 제보했고, B동장의 퇴직으로 은폐의혹이 불거지자 경기도 공익제보 시스템과 헬프라인에도 제보가 이어지며 도 조사담당관실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경기도 조사 결과 성폭력 사건의 최초 상담자는 지침 및 매뉴얼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처리기구와 절차가 있음을 피해자에게 숙지시킨 후 내부에 피해사실을 보고해야 하나, 담당부서장은 피해자와 면담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부서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이 알게 되어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고발은 원하지 않고 진심어린 사과를 원한다”는 피해자의 말을 행정적 처벌까지 원하지 않는다고 임의 해석하여 상급자에게 왜곡 보고했고, 2차 피해 우려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감사부서에 부탁하는 등 공공연하게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시 감사부서와 총무부서는 노조의 제보로 성추행 사건을 인지했고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담당부서장의 말만 듣고 가해자인 B동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사건 확인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이들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조장하거나 이에 협조했다고 판단,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과실 또한 중대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4명 중 해당부서와 감사부서 2명에게는 중징계, 총무부서 2명에게는 경징계를 요구하면서 A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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