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59 (목)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14일간 신천지교회 집회금지·시설 강제폐쇄”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2.24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간 장소 불문 신천지교회 집회금지, 신천지교회 모든 시설에 대해 강제폐쇄 등 긴급행정명령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했다.

도는 신천지 측이 집회 중단의사를 스스로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과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신천지교회는 공식 교회시설을 비롯한 부속기관을 공개했고 이 중 경기도내 시설은 239곳이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교회관계자, 종교전문가, 시민 등의 제보와 자료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바로는 도내 유관시설은 270곳으로 파악됐다. 이중 111곳만 신천지 측 자료와 일치했고 45곳은 현장조사 결과 신천지 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과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총 353곳에 대해 방역 및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다.

폐쇄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신문사명 : (주)케이엔비미디어 (주)한국국민방송
  • 제호명 : 한국국민방송 KNB경기채널
  • 주소 :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45
  • 방송제작실: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 남1길 34 꿈마을프라자
  • 대표전화 : 1855-0789
  • 팩스 : 031-462-0191
  • 발행인 : 김영곤
  • 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4
  • 신문등록일자 : 2017-02-13
  • 발행일자 : 2016-05-25
  • 편집인 : 김영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곽태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곽태섭
  • KNB경기채널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KNB경기채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nbtv789@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