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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안양시,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시행
  • 최식 기자
  • 승인 2020.02.19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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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채용 기업 2개월간 월 100만원, 정규직 전환 청년에게 총 300만원 지원

 

안양시가 청년층 취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중소기업 인턴사원제’를 올해 새롭게 시행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안양 소재 기업이 관내 거주하는 청년(만 19세~39세)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할 경우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시는 인턴기간 2개월에 걸쳐 월 백만원을 기업에 지원하게 된다.

또 인턴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청년에게는 1개월 차에 백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8개월째 되는 달에 200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 역시 이미 국비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 배제대상이다.

안양시는 현재 청년 구직자 30명과 관내 30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참가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화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일자리정책과 8045-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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