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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보수비용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보수비용 지원
  • 고유진 기자
  • 승인 2020.02.13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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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예산은 지난해 대비 70% 이상 증가한 총 46억 4,8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주택별 지원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 원 기준으로 단지 당 4,000만 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 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 시기 및 신청방법은 시․군별 일정상 차이가 있으며, 2월 중순쯤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담당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또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단지는 희망할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설명서 등)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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