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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 1,571명에 과태료 7억 4,200만 원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자’ 1,571명에 과태료 7억 4,200만 원
  • 최식 기자
  • 승인 2020.02.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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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7억 4,2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도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2개월 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4,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 거짓신고자 1,571명을 적발해 과태료 7억 4,2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146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계약일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2,321건 등이었다.

조사 결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568명을 적발했다.

‘다운계약’을 체결한 3명에게는 1억 3,700만 원, 나머지 1,568명에게는 6억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대상 1,571명 중 1,431명은 지난해 도에서 추진했던 기획부동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의 후속조치로 계약일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 4억 2,100만원이 부과된 사항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계약일 거짓신고 여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는데,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 이후에 계약된 건의 계약일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으로 허위 신고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1건을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다운계약’ 등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 외에도 1,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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