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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화성시, 저소득 주민에 부동산 중개보수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이동현 기자
  • 승인 2020.02.04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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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저소득 주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이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세×100)으로 환산해 적용된다.

최대 30만 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되며, 2020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해당된다.

신청은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과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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