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시 최초로‘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의왕시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민간위탁 운영위윈회는 당연직 위원 1명과 시의원 1명, 민간 전문가 8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주요 안건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의 위원회 운영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재계약 적정성, 성과평가까지 민간 위탁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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