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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 결정
안양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 결정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9.09.06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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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확정 및 공동선언
생활임금 확정 및 공동선언

 

안양시는 지난 5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0,2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60원(19.3%)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0,00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시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2,250원으로 올해 (209만원)보다 52,250원 늘어나게 된다.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안양시 등 노사민정이 참여해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발전 및 노사관계 안정, 지역의 고용노동정책 발굴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율, 경기연구원 생활임금 연구결과,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1,300여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에 이어서는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이 마련됐다.

공동선언식에는 안양시장인 최대호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 안양지청장 등 노․사․민․정 대표가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노사화합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노사 협력 ▲기초고용질서 준수, 공정임금 체계 구축, 직장내 괴롭힘 근절, 산업안전보건 실천, 투명한 윤리경영 등을 통한 노동환경 개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인한 지역과 현장의 갈등 최소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 ▲관내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등 노․사․민․정이 각각 추진할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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