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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대도시 특례 연구용역 실시
안양시, 대도시 특례 연구용역 실시
  • 이동현 기자
  • 승인 2019.09.05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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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시장협 제5차회의
대도시시장협 제5차회의
대도시시장협 제5차회의
대도시시장협 제5차회의
대도시시장협 제5차회의
대도시시장협 제5차회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대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대도시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4일(17:00)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도시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에서 행정환경은 나날이 변화하는데 관련규정은 제자리걸음을 해 비효율적이라며, 효율적 행정환경을 위해 대도시 특례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8년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이후,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부합하고 동시에 필요한 제도적 시스템을 발굴하기 위함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해 진행된다.

정기회를 겸한 연구용역착수보고회 성격으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는 연구용역의 방향과 범위 그리고 연구방법 등 인구 50만 대도시로서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하는데 논의가 집중됐다.

최 시장은 용역추진을 설명함과 아울러 대도시의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며, 회원단체장들도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제5차 정기회의는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관련 법률개정 건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확대, 지방소비세율 확대에 따른 안분비율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조정,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특례, 광역도로 국고지원규모 확대 등 6건의 정책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다음번 제6차 정기회의는 4분기 중 성남에서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도시협의회는 전국의 인구 50만 이상 도시 15개 기초자치단체(안양,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화성, 남양주,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김해)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03년 첫 설립 이래 대도시간 협의기구로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활동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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