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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4.04.18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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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발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4월 18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 감소*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 (‘22, 지구생명보고서) 지난 반세기 동안 상위포식자(상어, 가오리) 18종 71% 감소,

  (‘22, 네이처)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 멸종위험 등

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제3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②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③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④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천㎢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가칭)해양보호구역법」을 2025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무인도서·용승해역), 중요갯벌(세계유산 2단계), 해양포유류 서식처(물범·고래류)

아울러,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이 외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며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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