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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총 조사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전국최초
‘공유재산 총 조사 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전국최초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4.04.16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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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건축물 전수조사 최초 시행

-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총조사’를 도입하고, ’24년 4월부터 ’25년 6월까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건축물 등 공유재산 관리강화에 나선다.

□ ‘공유재산 총 조사’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자치단체 대신 수집하여 상호 대조하고, 자치단체는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숨은재산을 찾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자치단체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공유재산 총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자치단체는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1년 주기로 자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대한 사업량, 노하우 부족 등으로 정확한 현황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이번 총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대법원·국토교통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부터 ’25년 6월까지 실시한다. 앞으로도 총조사를 5년 주기로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조사 대상은 243개 전국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 5,394천 건(토지 5,233천 건, 건물 161천 건/’22년말 기준)으로, ‘수집-분석-후속조치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 먼저, 1단계로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취득해야 했던 공적장부 3종(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대법원 및 국토교통부와 협업하여 행정안전부가 일괄 수집한다.

 ○ 2단계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 및 공적장부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공유재산대장과 공적장부 3종을 상호 비교·분석하고 불일치 사항을 추출해준다.

 ○ 3단계로 자치단체는 프로그램을 통해 추출된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누락된 공유재산을 찾은 경우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거나 보존 등기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 행안부는 ‘공유재산 총조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24. 5월부터 17개 시·도별 순차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컨설팅을 수시 제공한다.   

 ○ 정비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특교세 등 특전(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 한편, ’23년 자치단체별로 진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5.4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어, 이번 공유재산 총조사는 지방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기동 차관은 “공유재산 총조사는 전국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모든 자치단체가 소유 재산을 누수 없이 관리하고 재정을 건전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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