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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곽태섭수석 기자
  • 승인 2024.04.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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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정부는 4월 11일(목) 국무회의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개정안은 4월 25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②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는 조사(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탁한 경우 위탁기관의 명칭 및 업무 등을 공고하고, 조사 완료 시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③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을 홈페이지에 미리 공고하고, 해당 지원의 결과 및 효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④ 고용안정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인력·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정 후에는 기관명 및 업무 등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고용정책심의회에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산업전환 대응 관련 전문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공무원과 함께 근로자 및 사업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산업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및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관련 정보를 수집하도록 개정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 연계를 통하여 관련 행정업무의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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