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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필리핀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4월부터 필리핀 파견 우리나라 근로자들에게 최대 8년간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 면제
  • 곽태섭수석기자
  • 승인 2024.03.28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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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 발효



- 한국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 합산하여 필리핀 연금 수령 길 열려서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 이 양국의 국내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4년 4월 1일자로 발효된다.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 이중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협정

  해당 협정이 발효되면 필리핀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필리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양국 합의 시 추가 3년 연장 가능) 면제되어 필리핀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이 부족한 경우, 한국과 필리핀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의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면 양국 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양국 각각 노령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 / 합산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년

  아울러, 필리핀 국민도 우리나라에서 근로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해당 협정을 통해 연금급여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고,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명문화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 국민연금 5년, 필리핀 연금 5년 가입 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양국 연금 가입기간은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ㅇ (협정 발효 전) 우리나라 국민연금 또는 필리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불가능

 ㅇ (협정 발효 후) 국민연금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총 가입기간 10년(한국 5년+필리핀 5년)이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여 양국 연금 모두 수급 가능

    ※ 연금액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필리핀 연금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양국이 국민연금과 필리핀 연금을 각각 지급  

  이번 한-필리핀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는 총 40개의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개선을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시행 중인 사회보장협정(‘24.3월 기준) : △(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 칠레, 퀘벡, 페루, 우루과이 △(아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몽골, 호주, 인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유럽)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프랑스, 체코, 아일랜드, 벨기에, 슬로바키아,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페인, 튀르키예,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크로아티아 △(아프리카·중동) 이란

  필리핀 보험료 면제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063-713-7101)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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